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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신청하셨나요?

2024.09.26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신청하셨나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신청하셨나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기 금액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을 위한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에너지 소비 1등급의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의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예산(750억 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하

  • 건설업: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 광업 및 도소매업: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운수업: 연 매출액 80억 원 이하

  • 서비스업: 연 매출액 80억 원 이하(업종에 따라 상이)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원 기기

사업연도(2024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상업용, 일반용)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의 경우 냉방 1등급, 난방 3등급 이내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구매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기기에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 한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지원금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온풍기 등의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품목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인 에어컨 3대와 100만 원인 세탁기 3대를 구매했을 때에는 에어컨 지원금 160만 원, 세탁기 지원금 80만 원으로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문의하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 신청 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구역전기사업자 고객의 경우 사이트내 [사업안내] → [사업소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별 담당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구역전기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 지역에만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신청 절차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계좌 등록 및 지원사업 신청 → 서류 검수 → 지원금 지급

준비서류

준비 서류는 사진(JPEG, PNG)이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사진

  • 기기 명판(제조번호) 사진

  • 거래내역서(구매)

  •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사업장 사진(외부: 주소지가 나오는 사진, 내부: 구매 제품이 포함된 전경 사진)

주의사항

구매한 기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 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금과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의 합계가 지원금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받는 지원금이 100만 원, 냉장고 구매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100만 원인 경우 지원금의 총합계가 200만 원이고 지원한도는 160만 원이므로 초과되는 40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없다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건물이라고 해도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서비스가 제공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방명록, 입출입 기록, 수업시간표, 고객 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 기기를 구매했거나, 이후에 구매했더라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 청구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이익 금액의 300~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목적의 법적 제재입니다.

  •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의 500%

  • 지원금을 과대하여 청구한 경우: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의 300%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원된 지원금 회수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나 냉장고, 세탁기나 건조기를 구매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분이라면,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소상공인 고객님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여주는 효성CMS+는 물론 사업 관리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레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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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효성에프엠에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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