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sung FMS

  • 서비스
    • 애플리케이션
    • 효성CMS+
    • 효성CMS+스퀘어
    • 페이먼츠
    • CMS
    • 실시간CMS
    • 신용카드
    • 가상계좌
    • 휴대전화
    • 납부자 결제
    • 부가서비스
    • 연동
    • 개발가이드
    • 제휴문의
  • 고객
    • 세무회계
    • 노무
    • 렌탈
    • 정기배송
    • 후원
    • 장기요양
    • 대행용역
    • 협회단체
    • IT
    • 교육
    • 보육
  • 데모체험
  • 회사소개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효성에프엠에스를 소개해요

    • 효성에프엠에스
    • 인재채용
    • CI/BI소개
    • 정보보안
  • 홍보센터
    • +아카이브
    • 뉴스레터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고객자료실
    • FAQ
    • 원격지원
    • 결제 내역 조회
    • 온라인창구
  • 서비스 가입문의
  • 서비스 로그인
  • 문의하기_바로가기 툴팁
  • 서비스_바로가기2 툴팁
  • 메뉴열기 메뉴닫기
  • 서비스
    • 애플리케이션
    • 효성CMS+
    • 효성CMS+스퀘어
    • 페이먼츠
    • CMS
    • 실시간CMS
    • 신용카드
    • 가상계좌
    • 휴대전화
    • 납부자 결제
    • 부가서비스
    • 연동
    • 개발가이드
    • 제휴문의
  • 고객
    • 세무회계
    • 노무
    • 렌탈
    • 정기배송
    • 후원
    • 장기요양
    • 대행용역
    • 협회단체
    • IT
    • 교육
    • 보육
  • 데모체험
  • 회사소개
    • 효성에프엠에스
    • 인재채용
    • CI/BI소개
    • 정보보안
    자세히보기 효성에프엠에스를 소개해요
  • 홍보센터
    • +아카이브
    • 뉴스레터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고객자료실
    • FAQ
    • 원격지원
    • 결제 내역 조회
  • 로그인로그인
  • 로그인로그인
  • 온라인창구온라인창구
  • 결제내역조회결제내역
    조회
  • 원격지원원격지원
  • 문의하기서비스
    가입문의
  • 뉴스레터신청뉴스레터
    신청
퀵메뉴퀵메뉴

사업관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부터 연장까지 총정리!

2024.08.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부터 연장까지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부터 연장까지 총정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책자금은 자금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성장기반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 그리고 특별경영안정자금입니다. 각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자세한 신청요건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종류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시장 상황이나 국가적인 사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설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4년 8월 9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큐텐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정산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책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 자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통 지원 자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업체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더라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청 자격에는 신용도,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교육 수료 등 다양한 요건이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신청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외업종

다만 위에서 이야기한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유흥 향락 업종이거나 법무, 회계 분야와 같은 전문업종, 금융업과 보험업, 부동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문의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쉽게 표현하면 대출을 신청한 기관이 직접 대출금을 계약하고 실행까지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대리대출의 경우, 신청한 기관에서는 확인서만 제공을 하고, 보증이나 대출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서부 대출 과정을 보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지만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야 하고, 대출의 실행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접대출은 신청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까지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리대출에 비해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번거롭지 않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대리대출은 직접대출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대출은 직접대출에 비해 한도가 큰 종류가 많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의 차이와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경우 매월 첫째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매분기 첫째주에 접수가 개시되므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이 변경되거나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지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간 내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 제도를 개편한 후, 8월 16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조건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고,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면 최대 5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받은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업력과 잔액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경영애로의 경우, 다음 3가지(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체 중인 다중채무자, 나이스신용점수 839 이하인 중/저신용자,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경영애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앞선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가능성의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확보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자금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의 비즈니스 통합 관리 솔루션인 효성CMS+는 다양한 결제수단의 제공과 자동화된 수납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자금 확보 이후, 이를 관리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비즈니스 통합 관리 솔루션의 도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문의하기

글 / 효성에프엠에스 편집팀


이전
목록보기
다음

사업관리의
또 다른 정보를 확인하세요

  • 사업관리 중소기업 확인서로 지원사업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4.12.17

  • 사업관리 성공적인 렌탈사업을 원한다면? 2024.12.13

  • 사업관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유리한 쪽은? 2024.11.26

  • 사업관리 2024년 세법 개정안과 세무조사 완벽 정리 2024.11.19

생활 속에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쏙!쏙!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매월
비즈니스 트렌드를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 신청하기
위로가기버튼
  • 효성CMS+
    • 애플리케이션
    • 효성CMS+스탠다드
    • 효성CMS+스퀘어
    • 페이먼츠
    • CMS결제
    • 실시간CMS결제
    • 신용카드결제
    • 가상계좌결제
    • 휴대전화결제
    • 납부자 결제
    • 부가서비스
    • 애플리케이션
    • 효성CMS+스탠다드
    • 효성CMS+스퀘어

    • 연동
    • 개발가이드
    • 제휴문의
  • 고객
    • 세무
    • 노무
    • 렌탈
    • 정기배송
    • 후원
    • 장기요양
    • 대행용역
    • 협회단체
    • IT
    • 교육
    • 보육
    데모체험
  • 회사소개
    • 효성에프엠에스
    • 인재채용
    • CI/BI소개
    • 정보보안
  • 홍보센터
    • +아카이브
    • 뉴스레터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고객자료실
    • 서비스 가입문의
    • FAQ
    • 원격지원
    • 결제 내역 조회
TEL. 1544-5162
FAX. 1599-0330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 길
  •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적고지
  • 이용자 유의사항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적고지
콘텐츠산업 진흥법 로고
효성에프엠에스(주) 홈페이지상 모든 콘텐츠는
당사에서 비용을 투자하여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효성에프엠에스(주) 자산입니다.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상업적이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내려받거나, 무단 전재, 복사, 수정, 유통 등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 또는 신규 개시일로부터 5 년간 보호됩니다.


  • 콘텐츠 명칭 : 효성에프엠에스(주) 홈페이지
    (www.hyosungfms.com)
  • 최초 제작연월일 : 23.02.02
  • 개별 콘텐츠 제작연월일 : 개별 일자 참고
  • 제작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 Brand Site
  • I-BILL
  • 알림뱅킹
  • Family Site

효성에프엠에스(주)

대표이사
강인식
사업자등록번호
211-87-9818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5F
TEL.
1544-5162
FAX.
1599-0330

© HYOSUNG FMS INC. All RIGHTS RESERVED.

isms 국가대표브랜드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