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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개인사업자분들 주목! 챙기는 만큼 아끼는 5월 종합소득세

2024.04.30

개인사업자분들 주목! 챙기는 만큼 아끼는 5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분들 주목! 챙기는 만큼 아끼는 5월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절세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세법에서 요구하는 유형의 장부까지 작성해야 하죠.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모든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의 꿈이지만, 정작 복잡한 신고와 납부 절차에 치이다 보면 절세 전략 수립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기에, 세법은 매년 개정돼 내가 지금 아는 지식이 여전히 맞는 건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사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해결해 드리고,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는 사장님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한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요.

과세표준 계산식 결정세액 계산식

여기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차감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이 곱해진 이후에 적용돼 실제 납부액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장님께서 기억해 두실만 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 세액 계산 흐름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절세의 측면에서 더욱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인세의 낮은 세율입니다. 현행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2%인 반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45%에 달합니다.

세율로만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인 전환 후에는 누릴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장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설립 절차가 훨씬 단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법인의 대표이사에 비해 자금 입출금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 상여 등을 통해서만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 및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가 되면 법인세법 112조에 근거해서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무조건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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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출한 비용을 전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챙겨놓아야 한다는데요. 무엇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나요?

말씀처럼,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출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썼지만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80조 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세청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른 적격증빙 서류들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도 필수인 적격증빙입니다.

  •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가 아닌 경우에 발행하는 계산서를 뜻하며,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적격증빙입니다.

  • 신용/체크카드 전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전표(영수증)도 비용 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표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지출에 따른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적격증빙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자가 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한 적격증빙입니다.

  •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종이로 손쉽게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세탁소, 택배, 주차장 같은 곳에서 써주는 영수증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이러한 간이영수증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업상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그에 맞는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지출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비용이라고 흔히 착각하는 지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적격증빙은 필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조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이자비용: 대출금 자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경우, 한도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자산의 규모보다 더 많이 빌린 ‘초과 인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비와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 자동차세, 통행료 전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대당 1,5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올릴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도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이 포함되며, 청첩장과 부고 문자가 각각 증빙 서류가 됩니다.

  • 공과금: 전기 요금, 전화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역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단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각 고지서가 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발부되도록 미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공과금과 달리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기부금: 기부금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것인지, 소득공제로 활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사업소득자가 알아야 할 2024년 개정세법 항목들 살펴보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와 절세 전략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셨다면,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알아둘 만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매년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개정세법의 경우, 202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이라는 조항을 통해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종합소득세율의 개편입니다. 2024년부터 최하 세율 6% 적용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그다음 세율 15% 적용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과 사업자 본인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만큼 훌륭한 절세 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세금 신고 또는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크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인 5월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한도 없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납부 기한인 5월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미납세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사정상 납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라도 해 두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실 때 꼭 알아두시고 챙기셔야 할 항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장님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상 발생하는 다양한 지출을 적격증빙과 함께 꼼꼼히 정리하실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맞게 나의 사업에 맞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들을 업데이트해 두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치신다면 최선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챙기는 만큼 아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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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효성에프엠에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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