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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비즈 캠퍼스]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저작권1: 누구나 한 번쯤 내려받아 써봤을 무료 글씨체가 가져올 수도 있는 저작권 문제

2023.07.05


‘만약 혼자 조난되어 무인도에 있다면,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려라.’라는 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그곳이 어디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철저하게 찾아내어 고소를 진행하는 디즈니의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 사례들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실제로 월트 디즈니 창업자가 저작권 문제로 초기 사업에서 큰 손해를 입었던 것을 계기로, 디즈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즈니만 저작권에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점차 인터넷이 발달하고, 콘텐츠 제작 접근성이 좋아지며 그것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많아지고, 개인이나 기업이 앞다투어 저작물을 쏟아내면서 현대 사회는 점차 저작권 관련 이슈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창작 활동하며 생산한 대부분의 창작물에 발생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영상, 음악, 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영상, 카드 뉴스 등을 만들어 마케팅이나 홍보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면서, 해당 콘텐츠에 사용한 폰트(font, 글자체)[1] 관련 저작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폰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들의 글은 이제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저작권 관련 지식,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인 ‘폰트 관련 저작권’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폰트(font)는 글꼴, 글씨체, 그리고 글자 디자인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에게 가장 익숙하게 알려진 용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저작권과같이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용어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일상대화에서는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 재산권’으로 부르기도 하는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산출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 재산권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요.


그 중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된 저작물에 폭넓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지식 재산권의 하위 개념 중 하나가 저작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폰트도 저작물로서 보호 받나요?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폰트 이미지 자체와 폰트를 구현하는 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폰트 도안 그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폰트 자체 즉, 서체 도안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문화유산이고,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함으로써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그 주된 기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비록 폰트를 심미적으로 치장할 수 있는 창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문자의 기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감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폰트의 이미지 자체는 누구나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합해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반면 폰트 이미지와 달리,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source code)가 저작권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보아,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해두고 있지 않다면, 컴퓨터 화면에 출력된 글자체를 이미지로 가지고 있거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군요. 그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글자체는 글자 간의 통일과 조화를 이룬 한 벌의 글자꼴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되어 보호받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범위는 아니더라도, 2005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글자체도 그 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역시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폰트의 경우 ‘신규성’과 ‘창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어느날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외주사가 했거든요….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설명드리긴 하였지만, 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폰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유형은 외주 대행사로부터 납품받은 결과물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2]’을 받는 경우입니다.


A 회사는 B 광고전문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행사용 포스터를 제작했다.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A 회사의 담당자는 제작된 포스터를 활용하여 열심히 홍보와 영업 활동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C 법무법인으로부터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A 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다’입니다. 저작권 침해 소지는 A 회사가 아니라 B 대행사에게 있습니다.


또 덧붙이면, 앞선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에 대해 A 회사는 반드시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후 불필요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먼저 B 대행사에 이 문제를 전달하여 직접 저작권자 혹은 법률대리인인 C 법무법인과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받은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회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증명 책임은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지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힌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들어왔다면, 먼저 침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으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內容證明)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의 원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며`,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이 부정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첫 단계로,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이 필요한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를 통해 시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유튜브 영상>
[매트릭스] HY 글꼴 썼다가…'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 / JTBC 뉴스룸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된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면?



국내외 폰트 프로그램 전문 판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폰트 프로그램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해당 폰트를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소송에 걸렸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배포한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저작권자 혹은 그 법률대리인이 찾아내어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경우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이 경우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과 그 범위는 구매 시의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구매한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저작권 침해 이슈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제권[3] 등 저작권을 침해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용 계약 범위를 위반하면 민사상 문제에만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지레 겁을 먹고 당황해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친고죄[4]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와 합의만 잘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내용을 모른다면 저작권자의 합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저작권자가 명시한 답변 기한 등의 압박 요소에 초조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3] 폰트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까지 마쳐야 비로소 유형물인 컴퓨터에 고정하는 행위인 ‘복제`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그 행위 자체로 복제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4] 친고죄: 간단하게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부연하면, 형사상의 범죄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켜 친고죄라고 합니다.


<글씨체 관련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1800-545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 1588-019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www.spc.or.kr / 02-567-2567

저작권 OK: www.copyrightok.kr / 1588-0190



타인의 저작물은 신중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자로 잰 듯 명쾌하게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저작물 사용 시 방법이나 목적도 모두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어 이로 인한 보상의 책임이 개인이나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할 때에는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부지런하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경쟁력, 효성에프엠에스는 고객의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유용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인 효성CMS+를 제공하며 고객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또 친구처럼 생각하며, 고객이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걷는 효성에프엠에스,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효성 CMS+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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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효성 FM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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