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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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이용자약관 [ 2020.03.23 ]
- 전자금융이용자약관 [ 2020.03.23 ]
- 전자금융이용자약관 [ 2017.03.10 ]
- 전자금융이용자약관 [ 2013.08.20 ]
- 전자금융이용자약관 [ 2007.07.01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각종 요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서”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 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⑥ ‘청구서’라 함은 ‘회사’가 수납기관을 대행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
⑦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가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1.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
2.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5.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③ 실시간출금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①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등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효성CMS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5162, cms@hyosung.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07. 7.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8.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3. 8.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17. 3.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7. 3. 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 03. 23 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1.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
2.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5.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③ 실시간출금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①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등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자금융센터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5162, cms@hyosung.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07. 7.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8.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3. 8.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17. 3.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7. 3. 10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 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 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 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 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 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 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 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 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1.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
2.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5.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 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③ 실시간출금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 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 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 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 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 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①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 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메일 주소: cms@hyosung.com
전화번호: 1544-5162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 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 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 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 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 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 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등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7조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 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 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 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자금융센터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5162, cms@hyosung.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 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 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 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 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 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 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 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 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 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1.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
2.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5.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 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③ 실시간출금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 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 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보국,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 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 부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 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 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 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이메일 주소: cms@hyosung.com
전화번호: 1544-5162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 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 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 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 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 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 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 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자금융센터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5162, cms@hyosung.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 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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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이용자약관 [ 2020.03.23 ]
- 통신과금이용자약관 [ 2020.03.23 ]
- 통신과금이용자약관 [ 2014.12.19 ]
- 통신과금이용자약관 [ 2007.07.01 ]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 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 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②”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④”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지정한 기일’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1항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2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 】
①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72조에 의거하여 재화등을 할인매입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①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 6 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 ①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7 조【 불법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 ①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2.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3.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②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본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1.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회사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2.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②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2.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③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
2.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3.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청구 및 수납
4. 이용자가 수납한 거래 대금의 정산
5.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응대 및 확인
6.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이용자와 불량, 불법 이용자의 부정 이용 방지
⑥ 회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
2. 이용자의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 번호
3. 이용자가 가입한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의 통신사
4. 이용자의 접속 IP
5. 이용자의 이메일
⑦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LG헬로비전,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효성ITX, 기타 이용자가 이용한 거래와 관련된 회사의 다른 거래 상대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자 본인 인증 및 거래 승인, 거래 승인 여부 확인, 취소 및 환불, 거래 대금의 정산, 거래 내역 요청에 대한 응대 및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생년월일 및 성별, 거래내역,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거래 승인 여부, 거래 승인 실패 원인, 결제 한도, 이메일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⑧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⑨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할 경우 결제가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10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⑧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3.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⑩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 미납시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미납시 그 요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11 조【 고지사항 】
①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12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거래 금액
3.거래 상대방
4.거래 일시
5.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7.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8.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④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이메일 주소: cms@hyosung.com
전화번호: 1544-5162
제 13 조【 정정 요구 】
이용자는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4 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①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약관 및 홈페이지(www.hyosungfms.com)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 합니다.
②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이라 한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5 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①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 사업지원팀 팀장
담당자: 고객센터장
연락처(Tel. 1544-5162, FAX : 02-6181-2999, e-mail : cms@hyosung.com)
②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본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대외협력의 이행 】
①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결협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회사는 전결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책임자와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책임자 : 사업지원팀 팀장
담당자: 고객센터장
연락처(Tel. 1544-5162, FAX : 02-6181-2999, e-mail : cms@hyosung.com)
③회사는 전결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결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8 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07. 7.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12.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4. 1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 03.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 03. 23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 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 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②”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④”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지정한 기일’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1항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2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 】
①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72조에 의거하여 재화등을 할인매입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①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 6 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
①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7 조【 불법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
①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2.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3.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②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본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1.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회사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2.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②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2.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③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
2.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3.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청구 및 수납
4. 이용자가 수납한 거래 대금의 정산
5.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응대 및 확인
6.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이용자와 불량, 불법 이용자의 부정 이용 방지
⑥ 회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
2. 이용자의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 번호
3. 이용자가 가입한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의 통신사
4. 이용자의 접속 IP
5. 이용자의 이메일
⑦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CJ헬로비전,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효성ITX, 기타 이용자가 이용한 거래와 관련된 회사의 다른 거래 상대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자 본인 인증 및 거래 승인, 거래 승인 여부 확인, 취소 및 환불, 거래 대금의 정산, 거래 내역 요청에 대한 응대 및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생년월일 및 성별, 거래내역,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거래 승인 여부, 거래 승인 실패 원인, 결제 한도, 이메일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⑧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⑨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할 경우 결제가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10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⑧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3.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⑩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 미납시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미납시 그 요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11 조【 고지사항 】
①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12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거래 금액
3.거래 상대방
4.거래 일시
5.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7.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8.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④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이메일 주소: cms@hyosung.com
전화번호: 1544-5162
제 13 조【 정정 요구 】
이용자는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4 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①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약관 및 홈페이지(www.efnc.co.kr)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 합니다.
②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이라 한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5 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①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 운영본부 팀장
담당자: 운영본부 고객센터장
연락처(Tel. 1544-5162, FAX : 02-6181-2999, e-mail : cms@hyosung.com)
②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본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대외협력의 이행 】
①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결협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회사는 전결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책임자와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책임자 : 운영본부 팀장
담당자: 운영본부 고객센터장
연락처(Tel. 1544-5162, FAX : 02-6181-2999, e-mail : cms@hyosung.com)
③회사는 전결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결협,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8 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07. 7.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12.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4. 12. 19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효성에프엠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②”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④”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2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 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 】
①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⑥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72조에 의거하여 재화등을 할인매입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 민사상의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본 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고객인증, 이용금액 청구 및 수납을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이동통신사에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인증 및 과금에 필요한 정보(사용금액, 구매일시, 상품코드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이동통신사와의 청구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용일자, 청구일자, 청구 및 수납금액 등)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①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 6 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
①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1.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7 조【 불법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
①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2.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3.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②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본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4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
①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2.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②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2.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③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4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⑧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고지사항 】
①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11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거래 금액
3.거래 상대방
4.거래 일시
5.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7.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8.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④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이메일 주소: cms@hyosung.com
전화번호: 1544-5162
제 12 조【 정정 요구 】
이용자는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3 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①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4 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①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자금융센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5162, cms@hyosung.com
②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본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5 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 】
①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회사는 전보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담당자 : 전자금융센타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544-5162, cms@hyosung.com
③회사는 전보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보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 16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7 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