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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콘텐츠의 시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개인의 활동에서는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그 근본이죠. 이러한 요소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줄거리 등)되어 가는지에 따라 창작물로서 그 고유성을 인정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의 비즈니스를 잘 설명하는 콘텐츠나 그 구성 요소를 항상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많은 경우 구글링하거나, 스톡 사이트를 찾아 무료로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 그림 AI(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가 발달하면서는 키워드 조합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쓸 수 있게 되면서, AI 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활용해보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용 증명을 받게 되는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저작권 있는 글꼴을 활용했을 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글씨체 활용 관련해서는 지난 저작권 첫 번째 시리즈에서 다룬 바 있으니 한 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관련 지식을 UP! 시켜드리는 효성에프엠에스의 +아카이브, 이번 아티클에서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해 자료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아카이브 아티클>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저작권 1: 누구나 한 번쯤 내려받아 써봤을 무료 글씨체가 가져올 수도 있는 저작권 문제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우선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각각이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거의 항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글씨체 프로그램도 여기에 속합니다)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마치 물건의 주인에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창작된 결과물(저작물)과 표현 양식에 대해 그 행위 주체자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작자의 권한 중,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세부 권리를 나누어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중 오늘의 키워드,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공중송신권: 여러 사람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공중 송신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송신하는 방송(공중파 방송, 인터넷 방송 등), 여러 사람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저작물 업로드 등)이 포함됩니다.
3. 전시권: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의 도용과 관련하여 원본 일부만 사용한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편집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을 유튜브 영상>
(헷갈리는 저작권 개념 정말 쉽게 설명해드림!) 서초동 이민우 변호사 / 블로거 유튜버라면 필수 시청하세요!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홍보나 마케팅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미지를 도용했는데 법인 또는 직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면,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처벌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초범이거나 피해가 가볍고 저작권 위반 인식을 못 했던 것이 인정될 때에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가 대수롭지 않거나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저작권 위원회에서 1일 8시간)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많은 예외 규정이 있으며, 해당 사건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사진 및 이미지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미지 도용 및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소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면 좋을 유튜브 영상>
8시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교육받으면 오히려 다행인 이유
아 그럼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면 되겠군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사용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처를 표시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만약 출처마저 표시하지 않았다면, 출처 명시 위반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 유행인데, 이건 저작권법에 문제없나요?

요즘 그림 AI(AI Image Generator,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가 연일 화제가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I가 그린 그림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냐, 안 되냐는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죠.
따라서 생성형 AI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각 사업장에서 활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하는 순간, 다른 법률에 제재받을 수는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과를 도용해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개별적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 이야기에 항상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디즈니’와 같이 보유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이 명확한 경우, AI를 통해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디즈니의 콘텐츠로 인식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AI로 만든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가 하나둘 생기고 있어 AI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야의 사례 판단 관련해서는 아직 열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향후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성에프엠에스의 +아카이브에서 추적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유튜브 영상>
AI가 그려도 저작권 인정…원작자 "예술 기여 넓어져" / SBS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미지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창작한 이미지나 사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력, 시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미지를 활용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상업적 이용 및 2차 수정/가공이 허가된 이미지 활용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하면 회사 내부에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a. 퍼블릭 도메인(무료 자료 제공) 이용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자료는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자료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추천>
공유마당: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공유저작물을 검색하고 획득할 수 있어요.
b. 유료 사이트 이용
어도비 스톡, 셔터스톡,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등의 사이트에서는 특정 가격 및 요금제를 통해 이미지와 사용 권한을 획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 가격에 따라 사용범위 및 수정 가능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주 전문 대행 업체 이용
외주 업체를 통해 이미지 제작을 의뢰하면, 그 업체가 모든 저작권 관련 문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작하든, 외주 업체를 이용하든 핵심적인 것은 사용 전 항상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이미지나 영상 자료임에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아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정허락제도[2]’를 이용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정허락제도는 알 수 없는 지식재산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려 할 때 필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일정 절차와 보상금 납부 후 저작물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원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건수가 매우 증가하는 중입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이트에서 필요 서류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문서 요건에 맞는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 허가를 득한 원본 저작물은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며, 외국인의 저작물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흔히 생기는 궁금증

1. 타인의 사진이나 그림을 따라 그려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없을까?
기존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 영상의 캡처 본을 윤곽선 등을 내어 따라 그리는 것을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싱도 복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보여지기에 같으면, 즉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이 되면 복제라고 보는 것이죠.
넓게 보아 만화 속 캐릭터나 사진 속 인물을 봉제 인형이나 밀랍 인형으로 형태를 바꿔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 행위가 더해진다면 복제를 넘어 ‘2차적 저작물 제작’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인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서 그 영상을 회화적으로 표현, 즉 그림으로 그려 사용하는 경우 문제없을까요?
원작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장면으로서의 회화적 표현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역사적 유물을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박물관, 미술관 등에 보존된 오래된 유물[1]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유물 자체의 모습만 담긴 것이라면(작품성이 없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은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닌데요. 대체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2013년 7월 1일부터는 사망 후 70년)까지만 보호되므로 보호기간이 끝난 것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전 명화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장 유물의 저작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유물의 소유권자로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촬영된 사진이 있다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1] 유물(遺物)이란 후세에 남겨진 물건을 말하며 유형적인 모든 것을 뜻한다. 대체로 생활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생활 도구는 사실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죠. 굳이 법률상 보호 가치를 논한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겠지만, 디자인은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 출원을 했을 리 없거나 했더라도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나버린 유물들일 것이므로 법적 보호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4. 여러 역사 서적에 등장하는 지도를 그대로 보고 그릴 때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도는 일종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린 사람 혹은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도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뉴스 등에 사용된 전쟁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전쟁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그것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가, 언제 찍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론사 소유의 사진이라면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6. 인터넷이나 서적에 있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으로서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이면서, 위 유물 사진에 대한 상황처럼 사진 자체에 작품성이 없고, 단순히 인물을 찍은 사진이라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7. NFT, 디지털 아트 민팅은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나요?
민팅 그 자체로는 디지털 아트의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링크 정보, 메타데이터 등의 정보만이 NFT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팅을 하기 위해 오픈씨와 같은 거래 플랫폼에 디지털 아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디지털 아트의 복제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므로 디지털 아트를 민팅할 수 있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입니다. 작가가 디지털 아트를 창작하여 민팅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작가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던 미술 작품을 NFT로 만드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콜렉터가 작가로부터 실물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유권은 콜렉터에게 이전되지만 저작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작가에게 남게 됩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는 것인데, 만약 콜렉터가 작가의 동의 없이 실물 미술 작품을 촬영한 이미지의 NFT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렉터의 복제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가 소장자의 허락 아래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의 NFT를 생성하여 경매하려고 하자 환기재단 등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및 유튜브 영상>
NFT 전문 포털 서비스, NFT town
[포커스M] NFT로 만나는 대작들…저작권 분쟁은 걸림돌 [MBN 종합뉴스]
타인의 저작물은 신중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자로 잰 듯 명쾌하게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저작물 사용 시 방법이나 목적도 모두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어 이로 인한 보상의 책임이 개인이나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할 때에는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부지런하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경쟁력, 효성에프엠에스는 고객의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유용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인 효성CMS+를 제공하며 고객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또 친구처럼 생각하며, 고객이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걷는 효성에프엠에스,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효성 CMS+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쉽게, 성공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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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효성 FMS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