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유리한 쪽은?
처음 사업을 운영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할지, 법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운영을 할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개인사업자와 설립과 운영이 까다롭지만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받거나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받는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
우리나라 법률은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며,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가 대표자의 소유로 간주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어 대표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사업자등록증에서도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되어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 소득세 비율의 경우, 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10~25% 사이지만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6~45%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최저세율은 낮지만 최고세율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길 필요 없이 간단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금의 입출금만 기록하는 단식부기(간편장부)를 사용해도 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현금 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 역시 기록하는 복식부기가 원칙이므로 연 매출이 낮더라도 엄격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설립 및 자본금
개인사업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려면 먼저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별도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특정 업종(부동산 투자업, 전기공사업, 종합여행업, 상조서비스업 등)은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경영 및 의사결정
개인사업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려면 먼저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별도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 지게 되고,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유리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한 쪽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 사용 및 확보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돈은 곧 대표자의 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돌려놓지 않을 경우, 횡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주가 여러 명이든 대표이사가 한 명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사업자는 자금 사용에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더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금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발행 가능 여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 역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높으므로 투자나 인수합병, 은행권 대출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한다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저세율은 낮지만 최고세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진다면 세금 측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법인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는다면 급여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는 상황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새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수도 있고, 폐업하지 않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기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이 이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혜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신용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투자나 대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한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부터 운영까지 신경 쓸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월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효성에프엠에스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매월 무료로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